환매청구권 있는 공모주 vs 없는 공모주: 손실 한도와 청약 전 확인할 조건 2026년 11월 05일 작성자: UrbanScribe 공모주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있으면, 일반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보유했을 때 상장 후 주가가 떨어져도 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이 없는 공모주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가 대비 최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