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vs 종부세: 차이점 완벽 비교 & 절세 전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세금은 엄연히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 기준, 계산 방법, 핵심 차이점,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재산세와 종부세, 뭐가 다를까?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지방세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해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결정하여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죠.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내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종부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며, 재산세와는 달리 주택의 시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9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두 세금 모두 납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하지만, 과세 대상과 방식, 납부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세금 없이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산세,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재산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고, 세율 역시 부동산 종류와 과세표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세, 주택만 해당될까?
재산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이 낮아지는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2025년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0%,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0.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보통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며, 단독주택은 분할 납부, 아파트는 대부분 7월에 한 번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종부세, 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시가에서 일정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종류, 면적, 그리고 소유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어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나 일반 보유자는 6억 원 초과분부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언제 납부해야 할까?
종부세는 보통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늦게 납부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본인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주택자는 12억 원, 2주택 이상자는 6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핵심 차이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헷갈릴 수 있는 세금입니다. 둘 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금의 종류와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등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든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시기와 징수 주체도 다르다!
납부 시기도 다릅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지만,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종부세 고지서는 받지 못하니, 재산세만 잘 챙겨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지분율에 따라 각 소유자가 각자의 지분만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등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 종부세, 납부 시기와 방법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부 시기와 방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반면,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지만, 납부 시기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건축물과 주택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기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을 납부하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고지서는 보통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발송됩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다면 분할 납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특히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로 납부세액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납부 방법도 다양한데요, 재산세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모바일 간편 납부, 금융기관 창구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역시 홈택스 전자납부, ARS 간편납부, 은행 방문 납부,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 내에 미납할 경우 재산세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개인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면 각자 지분만큼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혜택도 꼭 활용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까지 적용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매매 시점 조절도 중요!
매매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의무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 날짜 전후로 매매 시점을 조절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전에 매매를 완료하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넘어가고, 6월 1일 이후에 매매를 완료하면 기존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꼼꼼하게 챙겨서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여보세요!
최근 재산세 & 종부세 개정 내용은?

최근 재산세와 종부세는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2023년 말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세대 1주택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율 구간 조정도 이루어져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장기 보유 고령자분들을 위한 추가 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초과, 2주택 이상자는 6억원 초과, 법인에게는 금액 기준 없이 전면 과세됩니다.
재산세도 변화가 있다!
재산세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5년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0%,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1억 5천만원 초과 0.25%로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단독주택은 분할 납부, 아파트는 대부분 7월에 일괄 고지됩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과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활용, 1세대 1주택자 혜택, 매매 시점 조절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효율적인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소유자가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나요?
공동명의 활용, 1세대 1주택자 혜택, 매매 시점 조절,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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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에는 작성자의 해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세금 부과 기준 및 공제 혜택은 개인 상황, 거주 지역,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